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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총선 이후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규제하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시장도 공급과잉에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여건이 나빠지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숙박시설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적용 법규와 세금

2012년 보건복지부가 레지던스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숙박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동항 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개념과 장·단점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갈 곳 없는 자금이 이제는 도시 생활숙박시설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명 건설사가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아파트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들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취사는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전대도 가능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다, 주택이 아니기 ..

수원 소형 사무실 임대/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중소형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스타트업과 1~2인 기업들에게 안성맞춤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영통은 중소업체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소형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지 않아 신규 공급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분양 당시부터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투자 및 입주 문의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1인 기업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소형 사무실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온라인 창업자, 유튜버 등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어 에..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잘 내는 좋은 임차인을 얻기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해 명도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④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료 상한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해당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

[사업영역] 부동산 자산관리ㅣproperty management service

저희 '굿비즈PMS'는 고객의 부동산 투자 수익과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Property Management Service) 회사입니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자산의 투자 및 매각, 수익 증대, 가치 상승을 위한 경영관리 지원, 공실해소, 우량임차인 유치 및 유지,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임대관리 지원, 입주 및 퇴거관리, 민원법수 및 처리, 관리비 부과 등을 위한 운영관리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운영, 에너지 관리, 인력관리 등을 위한 시설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업무

• 부동산관리 2021.10.29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을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수익률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싸게 줘야 하는 경우 나중에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차임 약정이 있더라도 차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증액할 때의 요건과 상한(5%)을 정해놓았는데요. 상한 제한은 자동갱신이든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갱신이든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는 반드시 5%상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개정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매매 및 임대 할 경우 책임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거를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인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카테고리 없음 2021.09.08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최근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