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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원+(500만원×100)’의 합계인 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개정)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효력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 요구,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일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산보증금이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신분당선 초역세권 상현역 상가 임대, 무권리, 임대료저렴, 주차편리

오늘의 추천 매물은 서울과 경기남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지하철 노선인 신분당선 역세권 상가 임대 안내입니다. 임대 물건은 상현역과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스트리트 상가로 5,000여 명의 직장인과 초·중·고 학생,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 등을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상현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어, 신도시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상권입니다. 광교는 다른 2기 신도시와는 달리 광역행정업무기능(경기도청사, 의회, 법원, 검찰청 등), 테크노벨리 그리고 문화, 레저, 교육, 교통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하는 일체형 도시 기능을 갖추..

카테고리 없음 2020.05.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미와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의 보장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대항력의 부여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

상가 권리금 거래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존 상가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양도자, 임대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특수한 장소(목 좋은 자리)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권리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

상가건물 전대차 의미와 계약의 효력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한 상가를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이 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상가건물주)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렇지만 임차권의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카테고리 없음 2020.04.29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즉 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즉 상가건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보호권이 모두 상실되므로 나중에 전차인 역시 임차인과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상가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임차임은 상가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점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입니다. 그 ..

상가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한 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액배당 외에 달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이 필수입니다. Q&A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

부동산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사무실 투자시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여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물건이나 약국, 병원, 기업 등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사무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임대 상가·사무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 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 업종, 기간, 임대료 등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임차여부와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 바뀌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당초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